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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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개사·中 6개사, 가격인상 제안⋯통상협력 관계 유지 도모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정부가 국내 시장을 교란해 온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고 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공청회 및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약속 미참여 업체에 대해 일본산 31.58~33.43%, 중국산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향후 5년간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수출가격 인상과 분기별 가격조정 등을 담은 '가격약속' 제의 수락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사들이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는 물론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원재료로,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개시됐으며 정부는 2025년 9월 23일부터 해당 품목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철강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및 중국 9개 수출사들과 가격약속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국산 출하량이 약 100만톤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은 약 8.9%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국내산업의 덤핑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수요기업의 수급 안정과 일본·중국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관계 유지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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