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미국 관세 판결, 조선ㆍ기계ㆍ방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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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전면관세(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키로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미세먼지로 뿌연 경기 평택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B증권은 조선, 기계, 방산 분야에서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기본 10%에 국가별 추가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 기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체수단을 활용,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분야에서 지게차, 굴착기 등 중장기는 일부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HD건설기계와 두산밥캣 등 한국 건설기계 및 산업용 차량업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IEEPA 기반 상호관세뿐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의 영향까지 가중되며 대미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납부 관세 역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한계 역시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IEEPA 외의 다른 법률이나 대체입법을 통한 관세가 기존 15%보다 완화되거나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기납부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실적과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과 방산의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대형선박과 부유식 구조물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에 발주하는 선박의 양 자체도 한국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방산 역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경전투기, 방공미사일 등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력 수출품들은 대미 수출이 전무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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