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죄나… 은행권 “속도·범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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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4일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논의 예정
규제지역 ‘핀셋 적용’ 거론⋯서민 주거불안 최소화 방침
“유동성 압박에 연체 우려⋯전·월세 시장 변동성 촉각”

(금융위)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금융권에서는 ‘실행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량 관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에 따라 은행의 여신 건전성과 전·월세 시장에 단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 유형과 차주 형태,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우선 제한하는 ‘핀셋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방이나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대출 회수’에 가까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지난달 주담대 잔액이 36조4686억원에 달하지만, 통상 20~30년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 운용되고 있어 단기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장·대환까지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도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연체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담보 주택이 단기간에 매물로 나오면 전·월세 및 매매 시장에 일시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과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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