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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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
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
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전환 여부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9일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총 16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12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시작 약 20분 만에 파행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주도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당초 예정됐던 정부 업무보고는 결국 무산됐다.

특위에는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위는 이를 병합 심사해 단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 사전 동의·보고 범위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안은 10억 달러 이상 개별 투자 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되, 3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에 대해선 국회 사전 동의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김건·박성훈 의원 안은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여당 안보다 국회 관여 범위를 넓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여부와 규모, 정보 공개 범위, 투자금 회수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위는 25일과 3월 3일·4일 법안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활동 기한 3월 9일을 고려하면 5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민주당은 19일 "24일 입법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도 24일 현대차·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관세 재인상에 따른 산업계 우려를 청취할 계획이다.

변수는 사법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과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까지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수정 여부와 공소청·중수청법 등 쟁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한다.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결과도 의총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법개혁 법안 강행이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특위 회의 소집 권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안건 상정과 일정 조율에서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대미투자특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론을 양측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구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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