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논의 구체화… 내부통제·선거제도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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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 검토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열린 분과회의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앙회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또한,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원승연 공동 추진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 이달 1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이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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