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민간투자 5404억 유치…태양광·스마트물류 중심 185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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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7부두 전경 (사진제공=BPA)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수요가 맞물리며, 민간 참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3년 한 해 동안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185건을 허가해 약 5404억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다고 밝혔다.

사업 허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공공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 17건(62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강화하려는 투자가 두드러졌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하역 기능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첨단 물류 거점으로의 전환이 본격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처리 효율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자본의 유입은 항만 체질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투자 확대가 실질적 물동량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만이 에너지·물류 융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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