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형량 전망과 관련해 “저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나 변호인들의 모습을 비춰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결국 나중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르는 것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본질, 타인의 목숨을 뺏는다는 점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형 선고 사례를 언급하며 “요즘에는 단순하게 한 명 정도 살해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형이라는 극형의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느냐’는 점에서 재판부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진관 재판장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어찌됐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피고인의 형량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 가담 정도나 지위를 보면 윤석열 피고인과 한덕수 전 총리 사이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했던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양형 요소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 수준”이라며 “윤석열 씨 선고 형량과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형량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과 관련해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 무기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해서 유기형으로 바꾼 뒤 상한을 선고하는 식의 양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형의 경우에도 “일단 사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해서 무기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선택한 형량을 함부로 작량감경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과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사는 제한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무기징역의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상, 요즘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사형의 경우에는 일단 무기로 감경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없다고는 못 한다”며, 과거 구속취소 결정 당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이미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려면 아예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사정이 명확하면 궐석선고가 가능하다”며 “오늘 안 나오더라도 바로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선고가 아닌가 싶다”며 “의도적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이상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양형에 있어 재판부 간 편차가 너무 컸다”며 “동종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재판부로 분산된 동종 사건에 대해 어떻게 양형을 정할 것인지 회의한 적도 있었다”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1시간 내외였다”며 “판결요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