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협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자재에 대해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과 시공현장 점검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 부담이 큰 절차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품질인정 자재 기업은 생산 여건이 바뀔 때마다 제품별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는데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동등 이상의 설비교체에도 시험을 요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를 동등 이상 성능으로 교체하는 경우 성능시험 대신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점검·제재 절차의 전문성 보완도 포함됐다. 제조공장·시공현장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인정 취소 등 조치가 결정되는데 중소기업은 청문·서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당 기업이 희망하면 협회가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화재안전 기준을 높이는 내용으로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이 담겼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인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 부족, 충격 시 개폐 곤란 등의 문제가 제기돼 2022년 1월 3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국토부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새로 도입하고 방화문 기준과 방화셔터 기준에 더해 내충격·개폐 성능 기준을 추가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이 밖에 인정신청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해 절차 혼선을 줄이고 시공업체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명시하는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품질점검 시 시료 채취의 크기·위치 등 기준도 구체화해 현장 애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조공장과 건축공사장 점검도 확대한다. 최근 내화채움구조의 부적절 시공 제보가 잇따르면서 시공 중·준공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품질인정 자재도 무작위 선별과 제보 기반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QR코드와 앱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플랫폼 운영 근거를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