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나리타공항 제1 터미널. (사진제공 나리타공항)
이번 개정으로 승객들은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충전하고자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좌석에 있는 전원 콘센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승객 한 명당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도 두 개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민간항공법에 근거한 관련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당국이 보조배터리에 대한 지침을 바꾸려는 것은 최근 자국 안팎에서 잇따라 벌어진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이다. NHK는 “1월 부산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짐칸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9월에는 일본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스마트폰 충전에 사용되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글로벌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금지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