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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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이동 등 일정 변경 가능성도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이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통상 공동 피고인이 있는 사건은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가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법관 인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예정된 날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기존 심리 내용을 토대로 바로 선고할 수 없고,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법조계는 피고인들이 선고를 고의로 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형사 사건에서 불출석할 경우 구속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사건 특성상 얻을 실익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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