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만원씩 누적 금액 기준 넘으면 과세 대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두둑하게 받는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대상으로 본다. 명절 세뱃돈도 원칙적으로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 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모님께 매달 받는 용돈, 결혼식 축의금 등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평범한 금액의 세뱃돈은 사실상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통념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액을 지급하거나 거듭 반복적·계획적으로 주고받으면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조부모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받는다면 사실상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셈이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 한도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매년 300만원씩 10년간 세뱃돈을 받았다면 총 3000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뱃돈이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누적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또한 세뱃돈을 계좌이체로 꾸준히 모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과거 증여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고액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될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증여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로 분류돼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율은 40%까지 올라간다.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