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의 총괄 '단일 창구' 역할⋯"국익 최우선 엄정 검토"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고 미국 측에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이행위원회 출범은 지난딜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한 직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이후 미국 측에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직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임시 추진체계 마련은 한미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행위원회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행위원회 산하에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 △전략적 가치 △국익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행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확실한 레퍼런스(실적)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을 늘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국내 제조 역량과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우리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