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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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
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지난해 10월 17일 공판에 출석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이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 한 것은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한 폭동으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단을 전제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없고, 소방청에 대한 일회성 지시 외에 반복적·주도적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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