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교 방치 의혹까지…황희찬, 슈퍼카 의전 갑질 논란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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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나혼자 산다' 캡처)

▲황희찬 (로이터/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울버햄튼)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둘러싼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이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2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슈퍼카 의전·렌트 업체 바하나(UCK)는 황희찬의 개인법인 비더에이치씨(BtheHC) 관계자 등을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바하나는 2024년 황희찬 측과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황희찬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대신 고가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바하나 측은 계약 기간 동안 페라리 SF90, 페라리 푸로산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등 수억원 대 슈퍼카를 포함해 총 22대의 차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1년 간 공식·비공식 일정을 포함해 75차례 이상 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황희찬이 계약 기간 중 10회 이상 크고 작은 사고를 냈으며, 범퍼 및 휠 파손, 엔진 전기장치 손상, 시트 오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영동대교에서 페라리 푸로산게가 멈춰 섰고 황희찬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주차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수리비 수천만원을 업체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바하나 측은 황희찬 측이 계약상 홍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매니지먼트 관련 약속을 번복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10억원 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희찬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희찬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상대 업체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 파기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명백한 만큼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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