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당국 "피해 사례 나오면 소비자경보 상향 검토"

(이)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빗썸이나 유관기관을 사칭해 보상금 신청, 피해사실 조회 등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이 현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를 하더라도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보상금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