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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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
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서울시는 12일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114곳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을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특히 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를 신설하고 회계자료 서식과 사전 준비자료를 추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원과 피해가 집중된 조합에 대해서는 선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실질적인 조합원 피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마련돼 있으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 지적항목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 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 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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