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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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이 같은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엘리트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 용도였고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 기록을 훼손했다”며 “이 같은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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