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고양시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역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열린 1기 신도시(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에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만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분당·평촌·산본 일부 지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사 선정과 이주 계획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산과 중동은 사업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처럼 신도시별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사업성 문제가 있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기준용적률 산정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기준용적률이 높을수록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어 분양 수익 확보가 수월해지고, 전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도 함께 개선되는 구조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평촌(330%)과 분당(326%)은 기준용적률이 300%를 넘어서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일산은 기존 용적률이 172%에 그쳐 출발점이 낮다. 재건축 이후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더라도 일반분양 물량 확대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일산 선도지구에서는 기준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고양시는 300% 적용 원칙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올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고양시의 경우 더욱 사업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이견이 없다"며 "민간에서 이견이 있는 문제는 공론화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공 (정비사업)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인허가 지원을 통해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미 민간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떡도 더 달라는 식의 지적은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도 해명했다. 그는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고,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라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경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특정 시점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