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을 함께 초청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술 공급기업이 계약 구조와 운영상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이 제기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시설과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또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 협·단체와 협업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탈해 사용하다가 경기 악화로 폐업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렌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권 차관은 “위약금은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계약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계약이 이뤄질 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