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 “늘어난 경찰 영장 신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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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2023년 대비 2025년의 압수영장, 체포영장, 통신영장 신청 건수가 각 25.7%, 12%, 12.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영장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 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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