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표는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면 전환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유기적 감독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심사,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리 변경 시 문자(SMS)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적용 조건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한다.
더불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한다.
민원·분쟁 처리도 손질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본격 도입한 실손보험 분쟁유형별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한다.
또 현행 분쟁조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 법규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선을 추진한다. 금소법 시행 전 가입한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금소법 시행 전 마련한 분쟁조정 배상기준에 대한 정교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빈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고의·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 실적 제고를 위한 관리·지도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