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에 '유화 제스처'...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 제재 면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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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1.29. myjs@newsis.com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가 줄줄이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처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해당 사업 주체는 한국 5건, 외국 민간단체 4건,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제재 면제 연장이 보류된 상태였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그동안 제재 면제 연장이 보류된 건 미국의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이 줄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을 두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제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써 왔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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