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시 기소한 것으로, 선행 판결의 결론을 뒤집으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와 관련해 “검사가 항소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차례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병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선행 사건이 없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곽 전 의원과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50억원은 퇴직금 등 금전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알선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공무원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곽 전 의원의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금원을 수수했다거나, 곽 전 의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전제가 되는 뇌물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연결해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으로 볼 정도의 주도성은 없고, 수수된 금액이 300만~500만원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뇌물을 퇴직금 등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 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지켜본 뒤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날 판결로 향후 항소심의 공소 유지 및 쟁점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잃어버린 명예를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며 “검사가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