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가기관 전환이 원론적으로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출범 배경에 담긴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기관으로 두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따른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면 국가기관화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원장은 곧바로 금감원의 설립 배경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IMF 외환위기 국면에서 출범했고, 당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고려해 설계된 조직”이라며 “그런 근본적인 배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전환이 이론적으로는 명확한 해법일 수 있으나, 감독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금감원의 모호한 지위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의 감사원이 될 것인지, 경찰이나 검찰에 가까운 수사기관이 될 것인지, 혹은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기관 모델을 지향할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인지수사권 부여는 임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조건부 유보로 피한 직후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를 고려해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매년 지정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