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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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
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성실 공시 기업에 증권발행분담금 50% 감면, 제재 감경, 은행 대출 우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과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경영 공시관련법 설명회'에서 개정안 전문과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에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무정보 중심 공시만 의무화하고 있어 ESG 정보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만 운영돼왔다.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민 의원은 전날 본지 인터뷰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약 100개 기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공개됐다. 공시 성실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합리적으로 감경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우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반대로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해 시장 규율이 작동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기준 제정 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 제정 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의 합치를 고려하도록 명시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제정 업무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담금의 8%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조항도 담겼다. 부칙 제2조는 의무 개시 후 최초 3개 사업연도 동안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책임(제162조)과 형사처벌(제444조제13호)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추정치와 전망치가 많아 초기 공시 오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반기·분기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제160조를 수정해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모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제외했다. 사업보고서 중심의 연 1회 공시 체계로 운영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국내외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고, 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 불인정에 따른 중복 공시 부담이 발생한다"며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정공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됐다. 민 의원은 2028년(회계연도 2027년) 최초 보고 개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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