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그간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큼 법적 판단이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