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중대성 심각할 땐 과징금 하한선 설정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또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는 약 3조27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대 67%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분사 역시 5년 9개월간 약 6조 원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해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을 42% 인상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설탕, 밀가루 등 가격 담합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2월 11일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최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선 "3월 초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심의는 2~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었다"며 "이를 알더라도 고발도 못 한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규정이 부당이익 환수를 추정에 의해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추정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이라는 게 유형화돼 있다"며 "입찰할 때 추정가를 실제 낙찰가격과 차이를 두든지, 일반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선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