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도용엔 '무관용' 원칙⋯풍력터빈 인증에 국제 기준 도입
앞으로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제조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KS 마크를 도용하거나 고의로 불량 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수술로, 기업들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KS인증 취득 주체를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 패러다임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 위탁 생산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방식으로 제조되는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인증 기업이 매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갱신 심사의 주기가 짧아 부담스럽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한다.
반면 인증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촘촘히 짠다.
정부는 우회 수출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불법·불량 KS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KS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인증 도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직접 조치에 나선다.
현장 심사나 갱신 심사에서 고의적인 조작이 확인되거나 고의로 기준 미달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기관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해 사후 관리를 전문화할 예정이다.
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인증이 블레이드, 타워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묶여 있어 부품이 조금만 바꿔도 재검증을 받아야 했다.
국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인 'IECRE RNA'를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가 변경되더라도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편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