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정의도 확대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신종 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후 37년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됐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신종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는 건강경고(그림·문구) 표기 의무화, 광고 제한, 가향물질 표함 시 문구·그림·사진 광고 금지,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광고물 부착 제한 등이다. 또한, 기존 연초 유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 해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