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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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별법 개정 설명회…임금체불·상해 보장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안내 팸플릿 (해양수산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이 법에 명시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시점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2월 15일 법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같은 날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별 가입 주체와 비용도 구체화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며 1인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역시 고용주가 가입하며 보험료는 연 10만~30만 원 수준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24~40%가 지원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며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다르다. 보험료는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시ㆍ군ㆍ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절차도 지원할 수 있다.

설명회는 지방정부 계절근로 담당자, 수협, 어업 분야 종사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 담당자는 필수 참석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와 의무가입 보험 3종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보호는 물론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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