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3∼5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곳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명절 다소비 품목의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점검과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병행한다.
과대포장 점검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 등이다.
포장규칙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을 제출하게 한다.
분리배출 표시 점검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대해 분리배출 도안 표시, 적정 도안 사용, 분리배출 도안 최소 크기(가로·세로 8mm)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