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강행 규탄”

주요 사립대들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총학생회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흐름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덕여대, 인하대, 아주대, 한경국립대 등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자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흐름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연계 해제 등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던 정책적 장치들이 동시에 약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전국적인 구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 심의·의결 기구인 등심위가 법적 취지와 달리 운영되며 법령이 보장한 심의 구조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거나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가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자들은 등심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법령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 논의에 앞서 등심위의 정상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 논의 이전에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재 기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된 등록금 결정은 재검토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상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사립대 등심위 운영은 고등교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파행적 수준”이라며 “구조적 결함과 정보 불균형 속에서 강행되는 인상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사립대 91개교를 자체 조사한 결과 93.4%에 해당하는 8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안을 전제로 등심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