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년을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나 지원 책무가 명시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년 주거정책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며 “주거비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