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
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처리 시점을 잡아서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며 "설치법 통과를 우선하고 법이 작동하는 시점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이 정리된 상태다. 정부는 설치법이 통과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성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이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검찰에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소송법 관련이고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의총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의 범위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제한적인 게 어떤 건지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한적으로 왜 필요한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에 담으면 좋겠다"며 "설치법이 통과되고 법이 작동하는 시점까지 꼼꼼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법 때문에 민생법안 진행이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개혁법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약속을 해라, 그래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란 걸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 책임을 야당도 져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할 순 없고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서 반대할 것에 대해선 정확히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퉁쳐서 반대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뭘 반대할지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 국민을 볼모로 생떼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