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선 빈약한 수요기반, 극단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민간 공급자가 자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취약지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취약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적연대 경제조직, 민간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사업 중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해 종합재가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모델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계획이 제출됐다”며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설계됐으나 ‘민간 주도 서비스 고도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서울에선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됐고 남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사회서비스 개발·연계와 민간 공급자 서비스 품질 관리에 그치고 있다.
공공 기능 축소는 부작용이 컸다. 공공이 빠진 시장에서 민간의 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졌고 수요 부족, 인구밀도가 낮은 취약지역에는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해졌다. 취약지역은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기관의 진입이 적고 폐업도 잦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공이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방향이다. 사회적연대 경제조직, 민간기관 등 다른 형태의 조직·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크다. 사각지대 보완과 함께 민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메기’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별개로 지자체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는 정권별로 부침이 있었지만 과거에 어땠느냐와 무관하게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정책도 이런 수요를 반영해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