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증권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과태료 16억8000만 원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과태료 9억8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 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 원, 삼성증권 1억 원 등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21년 부적합투자자,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등에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판매 규모가 10억여 원으로 비교적 많았던 KB증권의 과태료 규모가 컸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은행에 대해 2조 원 안팎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