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준장이 부하에게 “문짝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공개됐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