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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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까지 승진한 A 씨는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가금 3배(대상 금액 88만 8784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 180회 사적 이용 △감찰 조사 중 허위 진술 및 팀원에게도 허위 진술 종용 △금연 구역인 사무실 내 흡연 등이다.

이후 A 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해 정직 2월을 정직 1월로 변경했다. 다만 징계 부가금 3배 부과는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해당 처분이 공용 차량 사적 사용·흡연에 대한 시기·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이루어져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A 씨는 수사 활동으로 인해 심야에 퇴근하거나 새벽에 출근할 때 부득이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해 차량을 사용한 것이고 설명했다.

A 씨는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에서 내 흡연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서에 공용 차량의 A 씨 주거지 주차장 입차 내역을 기재한 일시가 기재돼 있다"며 "징계 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A 씨는 징계를 면할 수도 있었다"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진술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내 흡연에 대해 "팀원들은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사무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며 "설령 1회만 흡연했더라도 금연 구역인 사무실에서 흡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비위 행위 당시 팀장으로서 다수의 경찰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이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근무 기강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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