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 조정절차 개시 결정⋯"당사자 간 대화 주선"

정부가 대우건설이 필리핀에서 수행 중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현지 원주민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된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받아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관련해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필리핀 현지 투만독 선주민(先住民)과 시민단체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등은 대우건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OECD 가이드라인의 △인권 △환경 △뇌물 공여 등 부패 방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025년 9월 30일)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