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요건 해당
"美와 긴밀 소통…외환시장 상호이해·신뢰 확대"

정부는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한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는 29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2025년 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흑자 △GDP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520억 달러), 경상흑자(5.9%)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자본시장은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 외환스왑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