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협회가 1986년 설립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대다수가 가입(지난해 12월 기준 10만5801명, 가입률 97%)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권한 확대에 맞춰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협회 정관과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한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용 후 배터리 잔존성능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재제조 배터리는 등록된 사업자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검증 의무도 부여했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운행하려면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도 마련해 정비업체, 폐차업체,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자동차 제작자 등 취급 주체에게 시설 확보와 취급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또 배터리 제작 단계에서 인증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