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암표 근절, 저작권법 등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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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공=문체부)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한다.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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