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주택 ‘층간소음 가산비’ 신설 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공사비를 압박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확대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에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능검사 표본 비율이 올라가면 통과 확률 관리가 아니라 전 가구 품질관리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형사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표준화 적용’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대응이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증 시설을 갖춘 연구소를 설립,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LH품질시험인정센터 현장 실증 방식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등급 인정서를 추가 획득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재·노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과 검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공사비뿐 아니라 공정 지연에 따른 간접비도 커질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 건축비뿐 아니라 이를 맞추기 위한 연구개발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는 별도의 기술 개발 여력이 부족해 부담이 크고, 이미 높은 원가율 속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의식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층간소음 가산비’ 항목을 처음 신설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까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강화된 바닥구조(바닥충격음 저감주택) 적용 시 가산비를 얹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량충격음 성능 1등급 차단구조를 적용할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2.0%를, 2등급은 1.0%를 가산비로 인정한다. 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50mm를 초과하면 0.5%, 300mm를 초과하면 1.0%를 가산비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이 같은 가산비 신설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고시된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1㎡당 217만4000원이다. 최대 2% 가산할 경우 1㎡당 약 4만3000원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제도 강화로 재시공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단지뿐 아니라 일반 분양 단지에서도 분양가 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층간소음 관리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민원 차원을 넘어 입주 후 하자·분쟁과 브랜드 신뢰로 직결되는 사안이라 비용이 들더라도 선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 강화에 대응하려면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가 부담이 분양가 협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