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 이태원점 (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사가 재룟값을 일방적으로 올려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였다. 점주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갈등은 지난 2022년 9월 시작됐다.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맘스터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상생 계획도 전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