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밴드 들국화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2014년 1월 연장 계약 없이 자동 해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으며, 2013년 제작·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어, 2014년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보유하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예인 관련 미등록 기획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문체부는 지난해 9월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