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해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 건에 대해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소진공 측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 위반 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