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 대신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유예 조치는 유지하되, 실제 거래 시점과 시장 혼란을 감안해 어느 시점까지 적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는 5월 9일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수차례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 종료가 명확하게 예정돼 있다"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종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시점을 고려해 유예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단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달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