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역경제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단도 만들어진다. 피해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원항목에는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아울러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지원된다. 농·임·어업 피해에 대해선 시설·장비(농기계 포함)뿐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된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 복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이 최대 120%까지 완화하며,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이 우대된다. 또 피해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