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운용사협의회, 올해 첫 연차총회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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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성장펀드 대응과 제도 변화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전환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업계는 이날 서울 시청역 인근 더플라자호텔에서 정기 연차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PEF운용사협의회장에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오른 뒤 처음 열린 정기총회다.

PEF운용사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산업의 규모 및 역할 확대를 고려해 향후 정식으로 PEF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 회원사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국내 PEF의 투자 규모와 산업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대표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 성장기업 지원, 산업 재편 과정에서 국내 PEF가 수행해 온 역할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제도적 논의로 연결하는 공식적인 창구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책당국, 시장과의 소통을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회는 이번 총회가 협회 전환을 공식적으로 결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는 PEF 협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내 PEF 산업의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업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대응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 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 차원의 대응 방향과 역할 정립 필요성이 공유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EF 제도 개선안 가운데 ‘준법감시인 의무 선임’에 대한 대응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는 운용자산(AUM) 5000억 원 이상 운용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는 시각과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총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이 제도 내용과 쟁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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