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미만 단독주택 일괄 양성화…“상반기 내 현실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산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성화를 논의해왔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등을 위반해 불법 증축·개축을 한 건축물을 뜻한다.
복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정할 기준과 지자체 재량으로 둘 부분을 분리해 정리했다”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과 ‘방 쪼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최대한 상반기 중 제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330㎡ 미만 주택에 대해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가구 주택은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 양성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 의원은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방 하나를 작게 쪼개 쓰는 경우는 양성으로 해준다는 것”이라며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니 닫아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